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공주대 교수>
박근혜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구조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앞서 소방방재청의 자연·인적재난 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안행부의 재난안전 기능에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하는 게 순리라고 말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정책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재난안전 분야의 기능 분산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재난은 안행부에서 총괄토록 돼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업무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보고 및 상황관리 혼선 등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지연시키고 있고 위기관리 대응에 불협화음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처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총괄·조정이 가능한 조직에다 재난안전기능을 모아서 통합 조정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대형·복합·신종 재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재난안전 총괄 관리기능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개별 부처 중심으로 예방 및 복구에 치중한 반면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은 미흡했다.
넷째, 분산된 재난관련 법령 및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재난안전 관련 법령은 과도하게 분산돼 있고 상호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등이 서로 다르다.
재난안전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에게 효과적인 재난안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방방재청 기능 중에서 총괄·조정 분야가 대부분인 자연·인적재난 및 민방위 기능을 ‘안행부’로 이관하고 현장대응 성격이 강한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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