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프랜차이즈 세미나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12월21일에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을 제정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9년 9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지식경제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정책은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에 의해 재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주로 중소사업자라는 점에서 사업문화의 창출,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등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진흥법은 모든 가맹사업자(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모든 가맹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정부 지원은 역량이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가맹사업자, 신생 가맹본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향후 자금지원, 정보제공, 사업문화 조성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과 정보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사업문화의 조성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창업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다. 넷째, 정부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정부는 소비자, 공급업자, 금융회사, 협회, 언론, 기타 민간부문에 육성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전담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지자체 차원의 전담기관을 만들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 차원의 전담기관 운영은 이질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가맹사업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가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규제 완화는 지원정책만큼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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