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에 무게
검찰은 탈세 수사에 집중
검찰이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재현 CJ 회장 등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그룹의 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금감원도 별도 조사에 가세하면서 그룹 측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회장 등이 외국에 개설한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CJ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적 절차에 따른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언론 등에 보도된 CJ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를 일종의 내사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실무 관계자는 “국외 비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기업의 기술개발, 계약 등에 관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주는 규모가 커 시세 조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CJ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외국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공시정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금감원이 외국인 투자 자금을 조사하는 것은 이 회장 등이 외국에 조성한 국외비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채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채권에 투자할 때는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한 뒤 거래하는데, 투자자의 위장신분이 드러나진 않는다. 국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외국법인을 통해 우회 거래를 하면 투자 자체가 한국인이라도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2007년 초 18.97%에서 10월 말 23.91%로 높아졌다가 그해 말 22.24%로 다시 낮아졌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때다. 이달 24일 현재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20.68%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CJ그룹 측의 ‘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CJ그룹은 홍콩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위장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로 유입시켰다가 다시 유출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득세 포탈과 함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사주를 인수해 시세차익을 거둔 뒤 이를 바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탈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동욱/정소람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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