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집단소송 반대목소리 왜
돈·시간만 낭비…노사 신의칙에도 위배
정치적 기반 강화위한 노동단체 힘겨루기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집단소송 추진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홍섭 발레오 노조위원장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뿐”이라며 “소송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더라도 결국 성과급 및 기본급 인상률 등에 반영돼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도 소송을 통해 수당을 더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노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홍렬 코오롱 노조위원장도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데 통상임금 문제로 기업에 부담을 더하면 경영난이 가중되고 고용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관행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왔는데 지금 와서 법원 판례에 맞춰 추가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결국 내년 임금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 간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도 집단소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통상임금 기준과 적정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해온 노사 관계는 무엇이냐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매년 회사의 실적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기본급, 수당 등의 인상률을 결정해왔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자율원칙을 깨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임금협상을 할 때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노사 스스로 결정해왔고 그런 관행이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뤄져왔다”며 “법원이 이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 노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사 인사노무담당자는 “얼마 전 노조가 상급 노동단체의 권고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 측에 알려왔다”며 “노조에서는 이에 대해 사측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곳은 대부분 노사가 갈등을 빚거나 수당 등을 둘러싸고 협상 때마다 줄다리기해온 사업장들이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만도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한진중공업 등 60여곳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소송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양대 노총의 세력 싸움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소송 공세”(김홍렬 위원장), “양대 노총이 벌이는 생색내기”(정홍섭 위원장) 등의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 소송을 거는 노조는 대부분 노사 갈등을 빚는 곳”이라며 “노사관계가 좋은 사업장은 거의 소송을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준용 씨는 “노동계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먹고 살 만한 노조들이 더 세게 요구하고 있어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 협상보다 정부의 예산 등으로 임금이 결정돼온 공기업 노조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낼 호기로 여기고 있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각종 수당인상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대립해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로 노조원들로부터 소송 제기 압박을 받는 노조도 생기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K사의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이 이슈화되면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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