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3-05-24 17:38
수정 2013-05-25 01:29
이영호 전 비서관 보석 취소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등과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9)의 항소도 기각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6)에 대해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인규 전 지원관(57)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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