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당사자 합의 무시" vs 동반위 "합의된 적 없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24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출점제한 세부기준'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중재안 통과 시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기업 외식업체는 역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놨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새 점포를 낼 수 있게 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가 마련한 외식업 출점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협회의 중재안 반대 이유는 '비역세권 출점 시 간이과세자(영세소상공인) 점포 일정 거리 밖 출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동반위가 이 내용을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 협의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사자 간 조정협의체에서 합의해 온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위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그동안 서로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이에 맞서 "동반성장협의회는 프랜차이즈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돼 있어서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다"며 "합의가 됐다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입장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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