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부장판사)은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세 차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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