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황석영 씨(사진)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황씨는 23일 서울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등단 50주년 기념작 《여울물 소리》(자음과모음)가 사재기 의혹에 휩쓸린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전업 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씨는 “사재기 행태가 근년에 이르러 도를 넘어섰으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재기 대행업체’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대형 인터넷 서점이 이런 사기행위를 은닉·방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에 따라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들에 지난 5년간 베스트셀러 도서 판매자료를 출판물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은 일종의 주가조작과 같은 사기행위이자 사회악임을 자각하고 출판계와 서점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재기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현재의 법령을 보다 확실하게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리를 함께한 김형태 변호사는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재기를 없앤다는 취지를 내걸고 고소를 하면 검찰이 강제수사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재기는 주가조작 못지않은 큰 범죄로 형사 처벌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재기 논란 이후 《여울물 소리》 절판을 선언한 황씨는 출판사 자음과모음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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