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입력 2013-05-23 17:04
수정 2013-05-24 02:38
신고 31일 마감 … 주의점은
작년 2곳이상 직장 근무…근로소득 합산 신고해야

금융소득 4000만원미만
해외소득 있으면 해당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월31일)을 앞두고 23일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내용을 고지해 신고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폐업한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데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매년 반복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로 꼽힌다. 또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월세 수입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볼 방침인 만큼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올해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는 사람만 해당하지만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해외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 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 직접투자자는 지난해 해외 법인의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이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추가하고, 미신고시 부과하는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경과일수와 0.0003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안종주 과장은 “최근 소득세를 전자신고로 납부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 기업에 투자했거나 부동산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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