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의붓딸 2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소재 집 등에서 의붓딸인 A씨(23)와 A씨의 동생(21)을 각각 7차례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조씨는 또 딸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항의하는 부인도 5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란 이유로 조씨의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미뤄오다 최근에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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