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22일 집단 급식소 등 사옥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LH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오전 본청과 분당구청 보건위생 담당 공무원 9명을 분당구 정자동 LH 본사 사옥에 보내 급식시설의 위생점검을 진행하려 했으나 LH 직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는 시장이 위해방지, 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 조치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도 LH 사옥 외부의 10여건의 각종 불법사항을 적발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계고, 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옥 뒤 정자공원 비닐하우스와 잔디밭 변경, 테니스장 차양시설, 주차부스, 조명탑, 옥외 광고물(간판) 등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대집행 계고와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주형 옥외 광고물(간판)과 직장 어린이집 비상구 유도등 미부착 등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했다.
LH 정문의 접이식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도 도로법 위반으로 철거를 시도했다.
시는 위례지구, 여수지구, 판교알파돔시티 등 LH 사업장 주변에도 인력을 배치, 무단 점용과 과적 차량을 단속 중이다.
성남시는 LH가 21일 판교 백현마을에 건설한 성남 2단계 재개발 주민 순환이주용 아파트를 일반에 임대공급하기로 발표하자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전면전을 선언했다.
시는 22일 공무원 80여명을 보내 보건위생·건축·도로·녹지분야 일제 점검을 진행하려했으나 육탄 저지에 나선 LH 직원 300여명과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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