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무죄

입력 2013-05-22 17:18
뉴스 브리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정사 씨(58)와 유성삼 씨(59)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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