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통상임금 법제화하되 소급적용 말아야"

입력 2013-05-22 17:13
수정 2013-05-23 00:45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수당·가산임금 명확히 정의
노사 합의로 도출 … 사회적 비용 최소화해야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법제화하는 게 옳다. 대신 소급 적용 배제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노사 합의로 도출돼야 한다.”

장병완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광주 남·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장은 지난 12일 취임했다. 장 의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미국 방문 기간 중 GM 회장에게 이를 뒤집는 듯한 취지로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판례로 굳어진 사안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자칫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각종 수당이나 가산임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첫 대상지를 확정한 ‘행복주택’(철도 위 임대주택)과 관련해 “수요자의 행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도 비슷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소음·진동 등 부적절한 주거여건으로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특히 (철도 부지와 함께 행복주택의 첫 대상지에 포함된) 유수지에다 집을 짓게 되면 수맥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임대주택 수요자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의 서민 주거 안정대책과 관련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장 의장은 “주택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렌트푸어와 관련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세보증 확대 △전월세 가격 5% 상한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내세웠던 ‘3+1’ 무상시리즈(무상보육·무상의료·무상급식+반값등록금)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에도 당 차원에서 소요 재원을 추계했지만 이는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확한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정책 공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장은 4월 임시국회 때 유해물질관리법 처리를 놓고 불거진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유해물질 누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통과 안보다 축소하면서 법 체계 및 자구 심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자구 심사만 하라면 굳이 의원들에게 맡겨놓을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수정할 거라면 그전에 해당 상임위와 다시 협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이는 ‘6인협의체’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굳이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같은 당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정책이 정쟁에 묶여 진전을 보이지 않을 때는 양당 지도부가 한데 모여 원샷으로 풀 수 있는 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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