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30대 초반 독신가구도 혜택 추진

입력 2013-05-22 17:09
수정 2013-05-22 21:13
만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으면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지방세법 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4·1대책 발표 후 개정한 지방세법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로 돼있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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