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 가방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판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인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해 판매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핸드백은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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