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덮친 '乙의 소송'

입력 2013-05-21 03:09
대리점주 7명 "밀어내기 강요"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대형 인터넷 통신업체의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한 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며 “본사가 전자우편이나 공문을 보내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한 뒤 실적이 부진하면 지사나 센터로 점주를 호출해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도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 부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7개 대리점은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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