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징금 더 세진다…공정위, 6~20%로 높여

입력 2013-05-19 17:26
수정 2013-05-20 00:48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하도급 대금 대비 2~16%인 기본 과징금이 최소 6%, 최대 20%로 오르고 조사 방해시 부과하는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 대비 최대 20%에서 최대 40%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공식 ‘하도급 대금×2×과징금 부과율’ 가운데 과징금 부과율이 지금보다 2%포인트씩 높아진다. 현재 법 위반 유형, 횟수, 최근 3년간 법 위반 전력 등에 따라 1~8%로 정해진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16%에서 6~20%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또 조사 방해시 기본 과징금에 부과하는 추가 과징금을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최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변조 최대 30% △기타 조사 방해는 최대 2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형에 상관 없이 모두 최대 20%만 부과할 수 있다.

하청업체 보복 행위에 붙는 추가 과징금도 기본 과징금 대비 최대 20%에서 30%로 높였다. 그동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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