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그저께 정년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직원 유족이 일자리 대물림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만들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 규정이 발효된 2010년부터 매년 한두 명씩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단체협약도 계약인 만큼 사법상 일반 원리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못박았다.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이 비로소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일자리 세습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분의 1인 51곳에서 노조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조항을 두고 있다. 고연봉과 온갖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들이 일자리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이다.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해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만 키우는 이런 특혜와 폐습을 강성 정규직 노조가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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