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970만원을 연 3.7% 금리로 대출받으세요.” “OO은행 행복기금 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대부업체의 ‘낚시성’ 대출 광고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행복기금을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착각하게 해 대출 상담 전화를 유도하는 스팸 문자들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급속히 늘고 있다.
행복기금은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채무 조정, 즉 빚이 많은 사람의 원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줄여주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 이미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어서 성실 상환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스팸 전송자의 재가입을 1년간 금지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후죽순 자라나는 대부업체들의 낚시성 문자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아내에 "성관계하자" 했다가 '전자발찌'…왜?
▶ '은지원은 박근혜 아들?' 50대女 폭탄 발언에
▶ 기성용 "2세 보고파" 고백하더니…깜짝
▶ 이은성, 작품 거절 이유가 서태지에 잡혀서…
▶ 장윤정, 신혼인데 '큰 집' 알아보는 이유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