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집 경매 6개월 유예

입력 2013-05-16 17:26
수정 2013-05-17 03:47
유예기간 연체이자도 탕감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 원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은행들이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나중에 집이 팔리면 경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 은행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제도)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들은 작년 말부터 깡통주택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전문 매매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뒤 3개월 안에 집이 팔리지 않아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연체이자까지 더 물어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점차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동참할 경우 3만~5만가구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10면에 계속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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