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13-05-16 16:59
수정 2013-05-17 00:58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6일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등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에 대해 시재금 등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가장대출을 한 뒤 상환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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