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마사가 안마사와 공동운영해도 부가세 면제 불가

입력 2013-05-16 15:12
수정 2013-05-16 15:21
비(非)안마사는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사와 공동으로 시술소를 차린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가세 4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50)씨와 박모씨(36)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상인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박씨와 각각 14억여원과 1억5000만여원씩 9대1의 비율로 투자해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2004∼2008년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고, 박씨는 안마사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역삼세무서가 비(非)안마사인 김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문제삼아 이 기간 면제받은 부가세 4억2000만원을 부과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안마용역을 면세하는 근거는 용역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급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안마사에 의한 안마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며 김씨측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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