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70%로 완화

입력 2013-05-15 22:23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오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된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올해 말까지 LTV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LTV 한도를 70%로 완화해 적용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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