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 받은 성과급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이달부터 줄어들게 된다.
직장을 그만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급여를 보험료 산정 기준액으로 삼았다. 퇴직 직전 성과급을 받았을 경우 월평균 급여액이 올라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왔던 이유다. 앞으로는 3개월간 받은 금액을 단순합산하지 않고 당해 연도 재직기간으로 나눠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바뀐다. 성과급이 보통 해당월이 아닌 당해연도 전체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주는 보너스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은 성과급을 매월 급여로 분산시켜 계산한 연평균 월급이 된다. 기존 3개월 평균에서 당해연도 재직기간(7월 퇴직일 경우 1월부터 7개월, 12월 퇴직일 경우 1월부터 12개월) 평균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퇴직 직전 성과급에 따른 월평균 급여액이 감소해 종전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때문에 퇴직자의 건강보험이 오른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신청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했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 은퇴하면 곧장 지역가입자로 바뀌지 않고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위해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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