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횡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14일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초 유튜브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녹취파일 속 대화의 배경과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녹취파일에는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이 연장자인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양유업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영업직원의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도 남양유업 영업지점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도 피고소인에 포함돼 있지만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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