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 ‘태왕사신기’를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한원월드비젼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젼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주)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최대주주였던 원고 측은 2006년 11월 발행주식 총수의 64%(3200주)를 김종학 씨(사진) 측에 넘기면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원고 측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추가 발행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5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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