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처리 절차 시행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 상담을 받으면 법원의 인가·면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했던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도 무료로 지원받는다.
신복위는 15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본지 4월25일자 A2면 참조
패스트트랙을 원하는 채무자는 우선 신복위에서 채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복위는 상담 후 개인 워크아웃으로는 채무 조정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채무자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한 소송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들은 통상 150만원 안팎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다.
법원은 공단으로부터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재산 및 소득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인가 또는 면책 결정 시기를 앞당긴다. 그동안 신청부터 인가·면책 결정까지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6개월 이하로 단축시킬 것으로 신복위 측은 기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으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한 채무자들도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생·파산 신청 전 신복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6개월간 서울중앙지법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전국 법원으로 제도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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