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정부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형태의 규제로 특정한 경우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규제 강도가 덜하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규제 관련 736개 법률을 전부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1530건 중 네거티브 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창업, 인력 확보 등 기업 활동의 진입 요건과 관련된 포티지브 방식 규제 254건을 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기술 기준, 영업활동, 수출입, 안전 등 기업 경영 관련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부문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는 604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기업 투자를 막는 빗장을 푸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업 관련 10개 부처와 우선 추진 과제를 정해 규제를 일시에 완화하기로 했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정과제추진협의회와 협업과제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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