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잡화 브랜드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낸 ‘스테파니 백 디자인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를 대상으로 낸 디자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한 건 쿠론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인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인기를 끈 뒤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측은 “처음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론은 석정혜 디자이너가 2009년에 만든 브랜드로 2010년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인수했다. 2011년부터 입소문이 나다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보다 250% 신장한 수치다.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세웠다. 쿠론의 스테파니 백(사진)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숄더와 토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톡톡 튀는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과 좋은 이탈리아산 가죽, 40만~60만원대의 가격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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