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 피에르가르뎅 상대로 한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3-05-14 10:25
수정 2013-05-14 11:04
코오롱F&C의 패션브랜드 '쿠론’은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쿠론은 지난 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사진)’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에르가르뎅 측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쿠론은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쿠론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인 부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쿠론의 가방이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 신장률 250%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 목표 매출액으로 65개 매장에서 600억 원 이상을 잡고 있다. 쿠론의 상징 아이템인 ‘스테파니’ 백은 지난해 약 5만2000여개가 판매됐다.

쿠론은 이번 소송 승소로 자사 제품 디자인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 내 모방. 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라며 "국내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판례에 의거해 앞으로 업계 내 디자인 보호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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