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애로
정부, 연말까지 개선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판촉비를 요구하지 못한다. 또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차단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 130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갑을관계’ 개선책 눈길
이번에 발표된 130건은 숫자는 적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 사항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갑을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올해 9월까지 축소된다. 특약매입 거래는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한 뒤,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면서 팔리지 않은 물품도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전가하고 판매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금 지급 관행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표준가맹계약서를 9월까지 개정해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물 구입비, 행사비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가맹본부는 그동안 물품대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점주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해왔다.
○공공 디자인 시장 개방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개선 과제도 많다.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MVNO)의 서비스 범위가 롱텀에볼루션(LTE), 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MVNO 시장이 관련 서비스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받은 기업 상당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분류돼 있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요건을 완화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디자인 공공시장 참여 요건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전문회사의 요건이 매출 2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등으로 높아 대부분의 중소 디자인 업체들이 공공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PC방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컵라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차량 변경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방안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접수한 430건 가운데 실행 가능하고 시급한 과제를 골라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손톱 밑 가시를 없애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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