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前)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 민간인 신분으로 자진 입국,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 원로로부터 나왔다.
윤 전 대변인은 10일 현재 청와대 소명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 범죄인 만큼 미국에서 사법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원로는 이날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서 미국에 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외교관처럼 면책특권이 조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대통령 수행원의 범죄를 문제삼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한 뒤 대변인에서 물러나는 등 신변을 정리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미국에 자진 입국, 조사를 받는 방안이 처리 절차상 매끄럽다는 것. 윤씨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전격 경질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년 전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프랑스의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의 경우처럼 이번 성추행 의혹도 개인 범죄인 만큼 윤 전 대변인 본인이 미국에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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