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으로 부인과 골프친 외교관

입력 2013-05-10 16:55
수정 2013-05-11 00:58
감사원, 12개 재외공관 감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등 적발


외교 예산으로 골프를 친 재외공관 외교관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등 12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외교관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주 코스타리카 대사를 지낸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138달러(약 664만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장 경비나 휴가 기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주재국 주요 인사와의 인적관계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사적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아 처리하는 등 사용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공관원들이 2010년 11월~2012년 10월 네 차례에 걸쳐 1105달러(약 122만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로부터 부당 사용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6138달러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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