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기업활동 방해 않겠다… 원칙에 맞는 투자는 적극 권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투자 등 정상적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라며 "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와 경제활동은 공정거래법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선 "계열사 간 거래는 허용돼 있으며 대부분의 내부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 특혜성 거래 세 가지만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불공정관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란 뜻을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논의 중인 총수 연봉 공개, 근로자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이슈"라며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4대 정책 방향으로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중소 벤처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담합) 근절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는 시장 환경 조성을 꼽았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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