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환자들에게 희귀관절염을 유발한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일명 ‘뼈주사’를 놓게 해 50여 명에게 희귀관절염을 유발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대림동 모의원 원장 이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조무사 조모씨(56)는 지난해 부작용 환자가 늘어나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절 부위 마다 10~15회 가량의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정형 결핵균에 감염돼 무릎 염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1년 가량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현재도 관절염, 피부농양 등을 앓고 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절 부작용 환자들을 확인한 영등포보건소가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대림동 의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사용기한이 지난 주사기, 탈지면, 의약품 및 사용하다 남은 프로포폴 등을 압수할 수 있었다. 사고발생 이후 이씨는 환자들의 부작용을 주사약의 문제로 지적했지만, 경찰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주변 환경의 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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