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05-08 11:5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를 거쳐 정구철(60)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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