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스팅' 알고보니 연기학원 등록 낚시질

입력 2013-05-07 16:20
수정 2013-05-07 16:27
“예쁘고 끼도 있어 보이네. 연예인 해 보지 않을래요?”



고등학생 A양(17)은 학교 앞에서 “모델로 키워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한 연기학원에 등록했다. 부모님 허락을 받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와 수강료 등으로 4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낀 A양은 해약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7개월 뒤 폐업, 자취를 감춰버렸다.



A양처럼 ‘길거리 캐스팅’에 혹해 연기학원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7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 이후 접수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구제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83.3%(30건)가 7세 이하 유아와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자였다. 피해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61만원.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환급을 미루는 경우가 80.6%(29건)였고, 위약금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19.4%(7건)에 달했다.



이들이 학원에 등록한 동기는 학교 근처에서 학원 업자에게 연예활동을 제안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같은 행사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명)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상담은 2010년 109건, 2011년과 지난해 각 127건, 올 들어선 1분기에만 6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등록했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학원업자가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해 연예활동을 제안했다면 해당 업체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원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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