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일찍 하고 오래 적립하는 게 '답'…소득 늘수록 '절세 상품' 관심 가져야

입력 2013-05-07 15:34
가족 재테크 전략

재무 목표별 통장 만들어 쪼개 넣는 '가로저축' 서둘러야


초저금리 시대다. 1억원을 연리 3.0%짜리 정기예금에 맡겨봐야 1년 뒤 손에 쥐는 이자는 세후 기준 254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자 생활자들이다. 경기 일산의 송학수 씨(63)는 “1~2년 전만 해도 시중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며 “갑자기 빈곤층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 역시 일을 그만두는 20~30년 뒤엔 지금의 퇴직자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맞는 노후 및 재무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팀장은 “저금리 환경에선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해 장기간 적립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온 가족이 각자 생애재무설계를 촘촘하게 짜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 가족 생애재무설계는 필수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재무설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과 지출은 물론 투자 성향, 재무 목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20~30대는 밑천이 적고 경험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투자 위험을 지지 않는 게 좋다. 이 시기에는 지출을 최소화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형저축과 청약저축, 실손보험 등 미리 가입해두면 유리한 금융상품을 챙길 필요가 있다. 결혼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는 적립식펀드가 적합하다.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많은 시기다. 은퇴나 사망에 대비해 가급적 많은 여유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과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자산 규모별로도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한다. 금액이 적으면 적극적으로, 금액이 많다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기본이다. 일단 종잣돈이 모이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성공한 자산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서민일수록 가로저축 서둘러야

은퇴 전문가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로저축’ 습관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등 생애 전반의 재무 목표를 나열한 뒤 이를 동시에 준비하라는 의미다. 분산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후자금 등 장기 목표의 경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재룡 서울은퇴자협동조합 이사장은 “눈앞에 닥친 목표만을 위해 돈을 모으는 세로저축 방식으론 퇴직 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부모 유산이 적은 서민일수록 재무 목표별로 각각의 통장을 준비하는 가로저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직장인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작년 말 발표한 ‘한국인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5~59세인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노후자금은 한 달 평균 109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필요자금(월 23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총 37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44.6%였고, 퇴직을 앞둔 50대의 경우 평균치에 미달했다.

○연금저축·재형저축 등 절세혜택

소득이 많아질수록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금융소득자들이 불리해졌다. 종합과세 적용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1.8%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재형저축, 장기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찾으면 된다. 연금 수령 땐 연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된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연장 땐 15년)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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