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법 개정안 '뒷통수'…"업계의견 무시해"

입력 2013-05-07 11:30
일명 '프랜차이즈 법안'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업계 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 통과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그리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지목, 강력 지탄에 나섰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발의 안에 전혀 없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도 없었던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및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 조항이 등장했다"며 "더욱이 범칙금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계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이며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조 협회장은 "특히 소형점 일수록 운영자의 역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형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며 "점포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심각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 단 한번의 대외 발표나 업계 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통과된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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