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어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모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났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의 1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매출의 1~5%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징벌적 규제를 피할 길은 없다. 대기업은 조 단위의 과징금을 물고, 중소기업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과잉입법, 과잉규제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태도다. 국회에서 정부 측 대안을 내라고 했더니 너무도 간단하게 원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대 6개월인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낫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1~3%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자세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낮은 수익성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평균 5.39%에 불과했다. 코스닥기업들은 평균 5.31%로 더 낮았다. 기업에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적자를 각오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규제강화를 대책으로 여기는 발상부터 문제다. 환경분야는 더욱 그렇다. 사후적 규제를 아무리 높여봐야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사고는 항상 돌발적으로 터진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것은 공갈이며 위협일 뿐, 대책이 아니다. 결국 사전 예방이 관건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 건설했던 중화학공장들이 한 세대를 넘겨 손을 봐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 문제다. 댐이나 산업단지,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유·화학 업체마다 시설개체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더구나 고도화된 설비인 만큼 엄청난 투자비용이 든다. 설비개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책이다. 걸리면 죽여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공갈로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인지. SOC에서 문제가 터지면 정부도 문을 닫아버릴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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