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업장 매출의 5%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6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10% 이내’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이내’로 완화했다. 소위는 이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10%는 너무 과하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같은 의미에서)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과징금 기준을 ‘전체 기업 매출의 10% 이내’로 정한 바 있다.
소위는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한 곳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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