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제공?의무화'?프랜차이즈법?통과

입력 2013-05-06 17:12
수정 2013-05-06 22:45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 피해 사전에 차단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도 처리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또는 연장 계약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점 계약시 구두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 후 이런 예상 매출액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상당수가 전 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라며 “개정안 통과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파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IU법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STR), 고액현금거래 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상 이번 4월 임시국회 시한(7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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