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관광객 납치범 10년형

입력 2013-05-05 18:06
수정 2013-05-06 00:09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총과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 국가대표 男, 사업하다 20억 잃고 노숙을…

▶ 아이유, 사기 당해 잃은 돈이…충격

▶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값이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