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저축銀 경영개선 명령…45일내 증자 못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3-05-05 17:13
수정 2013-05-06 03:15
금융위원회는 전북 군산에 본점이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지난 3일 내렸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유예기간 45일 동안 경영개선에 필요한 증자를 해야 한다.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영업이 정지된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2323억원의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51%인 데다 부채마저 자산을 182억원 초과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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