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폐지된 연대보증 세금엔 여전히 연대납세 의무가…

입력 2013-05-05 14:21
최근 정부는 후진국형 금융제도의 하나로 남아 있던 연대보증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는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이 있다면 세법에는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둠으로써 과세 관청이 조세채권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이 세금을 내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공동사업 때는 연대납세의무 주의해야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사업자는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하지만 소득세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이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지방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속세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납세의무도 연대해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해 증여세를 통지한다.

또 수증자가 비거자인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본인 소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조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대신 세금 내주면 추가 세금 발생

연대납세의무자는 원래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세금을 대신 내주면 결과가 달라진다. 대신 내준 세금만큼 추가로 증여를 해 준 것이므로 다시 증여세가 발생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세법은 곳곳에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설명한 공동사업과 상속, 증여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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