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뇌물상납'…국세청 간부 등 영장

입력 2013-05-03 17:21
수정 2013-05-04 04:00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팀장 A씨, 당시 A씨의 상관이었던 과장급 B씨, 국장급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정기 세무조사 때 편의 제공 대가로 팀원인 D씨(구속)가 건네받은 1억8000만원 중 9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한 B씨와 C씨는 부하직원인 A씨로부터 이 중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상납받은 돈의 50%가 당시 직속 상관인 A씨에게, A씨가 상납받은 돈의 56%인 5000만원이 B씨와 C씨에게 나눠져 피라미드 식으로 상납된 것이다. 경찰은 세무사 E씨도 A씨 대신 C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E씨는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한 반면 B씨와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검거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직원 9명의 뇌물수수 사건을 조사하다 이 중 D씨가 상사인 A씨 등에게 뇌물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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