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집행임원제 도입…회장·사외이사 전횡 막아야"

입력 2013-05-03 17:07
수정 2013-05-04 03:27
금융법학회·한은 학술대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보험사와 증권사는 이사회와 집행임원 분리를 의무화하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행임원제는 분야별 집행 임원이 자신이 맡은 분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찬형 고려대 교수는 3일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불협화음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정 교수는 “집행임원제에서는 이사회에서 행장이나 부행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하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모든 집행임원을 임면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사외이사에게는 집행임원 감독과 감사업무 이외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3년 임기 후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기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방식을 폐지하고 외부의 공적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를 추천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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