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어떻게…계약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해야

입력 2013-05-03 17:02
수정 2013-05-03 23:54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Q&A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 봤다.

▷양도세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는.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쓸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 지난 4월1일부터 법을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미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주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한다. 취득일은 등기 또는 잔금을 납부해 취득이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다. 기존 오피스텔은 소유주가 ‘1가구 1오피스텔’이고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올해 말까지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동안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예컨대 A씨가 2015년 3월 입주하는 신규 오피스텔을 올해 안에 계약하고 입주 직전인 2015년 2월 잔금을 냈다면 이날부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즉, A씨는 2020년 2월까지 이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상속 등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감면받나.

“부동산 거래는 무상 거래와 유상 거래로 나뉘는데 양도세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에만 적용된다. 증여·상속에 따른 오피스텔 취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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