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심야 협상 끝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락하는 경기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조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 심사를 중단한 지 이틀 만에 극적 타결을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김학용 새누리당·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밤부터 자정을 넘기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추경예산 심사 재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이 추경 심사에 응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에서 “소득세법의 연소득 3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신설하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을 추경 심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로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는 추경 예산을 심의한 뒤 1조4663억원을 순증한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날 현재 추경 의결이 끝난 8개 상임위 증감 요구안에 따르면 증액 의견은 1조7252억원이었으며 감액은 2589억원이었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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