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따라 연 3.5~3.7%
전세보증금 증액분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갚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주택자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도 생애 최초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시작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다. 대출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 중이다.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의 추가 대출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개인 보증 한도가 7000만원인 경우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5000만원을 빌렸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과거에 집을 보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대출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하우스푸어 주택 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연 2.5%에서 2.25%로 내린 데다 시중 금리도 인하 추세에 있는 만큼 이달 중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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